재산세 안 물려면 '과세 기준일' 미리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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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꿀팁
아파트 소유 시점따라
稅부담 크게 달라져
잔금 치른 날이 기준
16일부터 납부 기한
시한 넘기면 가산세
아파트 소유 시점따라
稅부담 크게 달라져
잔금 치른 날이 기준
16일부터 납부 기한
시한 넘기면 가산세
재산세 납부의 달이 돌아왔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눠 납부한다.
이달 재산세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 지연 가산세 3%가 추가된다.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 등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7월엔 주택·건축물·항공기·선박 소유자, 9월엔 주택, 토지 등이 부과 기준 시점이 된다.
주택은 연간 재산세가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 두 번 나눠서 낸다. 재산세 총액을 확인하지 않고 7월에 주택 재산세를 냈다고 ‘안심’하다간 가산세를 물 수도 있다.
토지는 용도에 따라 종합 합산(임야 등 일반토지), 별도 합산(상가·사무실 등), 분리과세(과수원 농지, 목장용지, 골프장 부지 등)로 나눠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아파트나 토지는 과세 기준일(6월 1일) 전후 소유권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매도자 입장인 경우에는 6월 1일 이전에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유리하다. 매수자 입장에선 6월 1일이 지난 다음 취득해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통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진행되는 아파트 부동산 거래는 매수자가 6월 1일 마지막 잔금을 치렀다면 그해 재산세는 매수자가 부담한다. 반면 5월 31일 잔금 거래가 이뤄지면 매수자가 재산세를 내야 한다.
납부 기한 마지막 날인 30일엔 위택스, 가상계좌 등 이용 시간을 잘 살펴야 한다. ARS 및 위택스는 오후 11시30분, 가상계좌는 오후 10시까지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서다. 그 이후 세금을 내면 가산세를 물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9월분으로 걷을 토지·주택 재산세가 총 4조4285억원에 달한다.
경기 가평군, 고양시, 포천시 등 7월 폭우로 피해를 본 주민은 올해분 재산세가 감면되고 납부 기한도 연장된다. 정부는 풍수해, 화재 등 재해로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재산세를 줄여줄 수 있다. 감액 규모와 연장 기간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이달 재산세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 지연 가산세 3%가 추가된다.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 등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7월엔 주택·건축물·항공기·선박 소유자, 9월엔 주택, 토지 등이 부과 기준 시점이 된다.
주택은 연간 재산세가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 두 번 나눠서 낸다. 재산세 총액을 확인하지 않고 7월에 주택 재산세를 냈다고 ‘안심’하다간 가산세를 물 수도 있다.
토지는 용도에 따라 종합 합산(임야 등 일반토지), 별도 합산(상가·사무실 등), 분리과세(과수원 농지, 목장용지, 골프장 부지 등)로 나눠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아파트나 토지는 과세 기준일(6월 1일) 전후 소유권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매도자 입장인 경우에는 6월 1일 이전에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유리하다. 매수자 입장에선 6월 1일이 지난 다음 취득해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통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진행되는 아파트 부동산 거래는 매수자가 6월 1일 마지막 잔금을 치렀다면 그해 재산세는 매수자가 부담한다. 반면 5월 31일 잔금 거래가 이뤄지면 매수자가 재산세를 내야 한다.
납부 기한 마지막 날인 30일엔 위택스, 가상계좌 등 이용 시간을 잘 살펴야 한다. ARS 및 위택스는 오후 11시30분, 가상계좌는 오후 10시까지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서다. 그 이후 세금을 내면 가산세를 물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9월분으로 걷을 토지·주택 재산세가 총 4조4285억원에 달한다.
경기 가평군, 고양시, 포천시 등 7월 폭우로 피해를 본 주민은 올해분 재산세가 감면되고 납부 기한도 연장된다. 정부는 풍수해, 화재 등 재해로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재산세를 줄여줄 수 있다. 감액 규모와 연장 기간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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