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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병 얼차려 사망' 지휘관들 징역…5년6개월·3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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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교육대서 규정위반 군기훈련한 중대장·부중대장
    실신 훈련병 방치·사망
    2심서 '실체적 경합' 판단해 형량 늘어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왼쪽), 부중대장(중위). 사진=연합뉴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왼쪽), 부중대장(중위).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에게 징역 5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씨(28·대위)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씨(26·중위)는 지난 7월 상고를 취하해 2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강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5년6개월로 형량이 늘었다. 남씨는 1,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로 판단했지만, 2심은 별개 범죄를 여럿 범한 경우(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하면서다.

    상상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실체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2심은 "1심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이뤄진 행위라고 판단했지만,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가혹행위와 학대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1개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개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군형법상 가혹행위와 형법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대 고의가 없었다',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군기 훈련과 훈련병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2심은 "징병제하에서 병사들은 일정 기간 여러 기본권을 제한받으면서 조국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청춘을 바친다"며 "병사들의 생명과 육체를 보호하는 건 국가가 가장 우선하여 지켜야 할 가치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명하복의 군 조직을 유지하고, 특수 임무를 위해 기본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병사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더 엄격하게 관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신체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군 지휘관인 피고인들이 후진적 형태의 병영문화를 답습함으로써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사고를 초래했다"며 "피고인들은 국가가 병사들의 생명과 신체를 지켜줄 거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기제를 정면으로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까지 저해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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