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받고 불법 영업"…경기도, 농어촌 체험마을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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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하천 불법 점용까지…경기도 “도민 안전 위협, 강력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8월 한 달간 집중 수사를 벌여 4개 업소에서 미신고 숙박업 등 10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 사례는 △미신고 숙박·음식점 4건 △무단 면적 확장 영업 1건 △무단 하천 점용 2건 △무허가 기타테마파크업 3건이다.
적발된 마을들은 인터넷 예약을 통해 체험객을 모집하고 신고 없이 숙박·식음료 영업을 했다. 일부는 하천에 물놀이장과 송어잡이 체험장을 설치해 운영했으며, 심지어 대규모 숙박시설을 갖추고 연간 2만명 이상을 받아온 곳도 있었다. 이들 시설은 관할 관청 안전 점검을 받으며, 일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우수 등급을 획득한 곳으로 알려졌다.
특히 A마을은 건물 6곳에서 하루 365명을 수용하는 규모의 숙박업을 운영했지만 모두 불법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증거 인멸 시도에 대응해 법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체험 마을이 불법 영업을 해 도민 신뢰를 저버렸다”며 “엄정한 수사와 지속적인 단속으로 안전사고를 막고 도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경기=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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