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원어치 주문 돌연 취소…'배달 거지'에 사장님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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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주문 취소한 고객…이유는 "문 밖 바닥에 놔서"
"플랫폼이 대책 마련해야" 자영업자 '분통'
"플랫폼이 대책 마련해야" 자영업자 '분통'
경기 시흥시에서 식당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자영업자 A씨는 지난 17일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3시쯤 배달플랫폼 앱으로 7만여원어치의 주문이 들어왔다.
주문지 요청 사항에는 공동현관 비밀번호만 적혀 있었다. 직접 음식을 배달한 A씨는 고객의 현관 앞에 놓인 장바구니를 보고 음식을 담은 봉투를 바닥에 내려둔 뒤 인증 사진을 고객에게 전송했다.
그러나 A씨가 매장에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객은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했다. 배달앱 측이 전한 취소 사유는 "문 앞 바구니에 넣으라 했는데 바닥에 내려놔 기분이 나빴다"는 것이었다.
A씨는 "요청사항에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다"라며 "그게 배달 음식 바구니인지 재활용 쓰레기 담는 건지 어떻게 아냐?"며 황당해했다.
고객이 주문을 취소하면 해당 금액이 가게 매출에서 차감된다. 배달 문제, IT 오류, 불합리한 민원 등 업주의 과실이 아닌 경우만 배달앱 측에서 '손실보상' 절차를 통해 수익을 보전해 준다.
A씨는 손실보상 대신 음식 회수를 요청했다. 하지만 배달앱 측은 "이미 배달된 음식이라 회수는 불가능하다"는 밝혔다.
A씨는 "왜 열심히 살아가는 사장님들만 몸과 마음이 힘들어야 하냐. 손실보상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 죄책감 없이 몇 년 동안 이런 짓을 하고 웃으면서 음식을 먹어버릴 '배달 거지'를 생각하니 짜증이 난다"며 "악성 소비자를 양산하는 배달앱은 내부적으로 심각성을 느끼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토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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