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에 씨엘까지 터지더니…결국 '경찰 수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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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동원·씨엘·성시경 등 수사
1인 기획사 활동 과정서 미등록 의혹
문체부, '일제 등록 계도기간' 운영
1인 기획사 활동 과정서 미등록 의혹
문체부, '일제 등록 계도기간' 운영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강동원·씨엘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는 관련 사업을 하려는 자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옥주현·성시경·송가인 등 1인 기획사를 운영한 연예인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 없이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됐다.
문체부는 이 기간 한국콘텐츠진흥권과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미등록 기획사 등록 절차 등을 안내한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되지 않은 기획사에 대해선 엄정 조치에 나선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같은 의혹을 받는 성시경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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