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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칼럼] BDC를 통한 대한민국의 모험자본 투자를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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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칼럼] BDC를 통한 대한민국의 모험자본 투자를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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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칼럼] BDC를 통한 대한민국의 모험자본 투자를 기대하며
    [마켓칼럼] BDC를 통한 대한민국의 모험자본 투자를 기대하며
    조성호 신한자산운용 특별자산운용실장


    비상장 벤처기업' 투자 BDC 도입 법안 국회 통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BDC 도입으로 민간자본 중심의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목표하에 대한민국 모험자본시장에 최초로 도입되는 공모펀드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3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세부 시행령에 대한 인가절차가 예정돼 있다.

    일반 국민들이 좀 더 쉽게 모험자본투자에 접근할 수는 없을까?

    주요 추진 배경이다. 2021년 이후 코로나 위기를 뒤로하고 고금리 등 대내외적 경기 악화의 영향 등으로 벤처펀드 결성금액이 매년 감소해 벤처.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요건이 급격하게 악화됐다. 대한민국 벤처시장은 정책금융에 대한 높은 의존도(2024년 기준 23%, 중기부)를 보이며 민간자본 중심의 자생적 생태계 구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편, 벤처투자에 대한 다양한 재정, 세제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존 벤처펀드는 사모중심으로 운용돼 일반 국민들이 벤처투자의 과실에서 사실상 배제돼 왔다. 이러한 벤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상 공모펀드 규제와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 하에서 일반 국민이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BDC 도입이 추진됐다.

    BDC는 현재 미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펀드의 한 형태인데 사실 실제 투자대상 자산들은 대부분이 채권에 대한 비중이 높게 운용되고 있다. 일종의 공모·사모 형태의 PDF(Private Debt Fund)이다. 반면, 영국에서는 유사한 형태로 VCT(Venture Capital Trust)가 있으며 대부분의 투자 자산이 벤처 등 모험자본으로 구성돼 있어 대한민국에 도입될 모험자본 펀드의 실질적인 벤치마크라 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주요 가이드라인에 대해 살펴보자. 펀드 자산총액의 약 60% 이상을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중장기 모험자본의 성격이 강한만큼 펀드 만기는 5년 이상으로 하고 편입된 자산들 대부분의 유동성이 제한적인 만큼 환매금지형으로 설정된다. 다만 거래소에 상장시켜 원칙적인 거래는 가능하게 열어두는 구조다. 최소 모집가액은 300억 이상이 검토되고 있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비상장기업, 코스닥상장기업도 해당되며 벤처투자조합·신기술투자 조합·창업벤처전문사모펀드 등의 지분에 대한 투자도 가능하게 열어둬 투자자들이 BDC를 통해 간접적으로 국내 유명 VC 조합의 LP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일부 고액자산가들만을 대상으로 증권사 PB창구 등을 통해 VC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할 수 있는 단위금액도 매우 높은 편(3~5억)이며 돈이 있다 해도 가입할 수 있는 대상 펀드들도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LP 풀을 다원화 한다는 차원에서 일부 VC들이 증권사 신탁 등을 통해 개인들을 상대로 마케팅을 하기도 하지만 종종 송사에 휘말리거나 일반 기관투자자들과는 달리 접근해야 하는 사후관리 방안들의 상대적 난이도 등으로 인해 채널 자체를 열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자산편입에 있어서 공모펀드의 일반 규칙을 적용해 동일기업에 대한 편입비율한도를 10%로 제한했다. 개별 주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최대 50%까지 투자가 가능한 구조다. 또한 전체 주투자대상기업 투자금액의 약 40% 이내로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대출이 허용되며 펀드자산의 10% 이상을 국공재,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해외 BDC의 경우 주투자대상이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이다. 대한민국 BDC의 경우 주투자대상이 모험자본이나 일부 자산을 벤처기업 등에 대한 대출을 포함시킴으로써 펀드 전체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벤처 Debt 펀드 등을 통해 일부 벤처기업들에 대한 대출이 투자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향후 BDC를 통해 하나의 펀드에서 지분과 대출에 대한 투자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런 경우 펀드의 지위는 피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임과 동시에 대주로 좀 더 강한 통제력을 강구 할 수 있다.


    모험자본, 투자자 보호장치는

    모험자본에 대한 투자가 주를 이루기에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다양하게 강구되었다. 자본시장법 및 금소법상 공모펀드의 투자자 보호장치(정기·수시공시, 적정성·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광고규제 등)에 더해 운용주체의 책임운용을 위한 집합투자증권 의무보유(시딩투자, 약 5%), 펀드의 분기별 공정가치 평가, 주투자대상기업의 성장가능성 등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사전평가와 주요경영사항 공시 의무화 등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는 물론 환영한다. 다만 자칫 지나치게 펀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해할 정도의 과도한 조치는 반대로 펀드 운용주체를 위축하게 만들고 또한 투자를 받게 되는 피투자업체 입장에서도 다소 부담스러운 자본이 될 수 있다. 향후 시행령 등 구체적인 고민에 있어 유사 펀드들과 비교시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균형감 있는 투자자 보호장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펀드 핵심 운용주체는

    펀드의 성격상 공모펀드를 운용해온 종합자산운용사가 주요한 운용주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산운용사 외에도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운용주체의 참여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모험자본에 대한 투자인 만큼 모험자본의 최전선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벤처캐피탈 등의 참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일반투자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펀드를 운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아무래도 공모 자산운용사가 가장 중심에 서되 일부 벤처캐피탈과의 협업 구도가 시장 도입 초기 펀드의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든다.

    일부 상장된 대형 벤처캐피탈의 경우에도 조합들의 한정된 기관 LP들(한국벤처투자·한국성장금융·한국산업은행 등 주요 앵커투자자를 비롯하여 주요 연기금·공제회·금융기관 등)을 상대로한 보고 업무 등에만 익숙한 상황이라 실제로 일반 공모펀드 운용사들이 운용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까진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다. 또한, 공모펀드의 기준가 산정을 위한 편입자산들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등도 현실적인 어려움이도 거론되고 있다. 운용주체로 거론되었던 증권사의 경우 고유계정, 고객자산 간 운용.판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소지로 인해 인가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모범 vehicle로 자리잡기를 기대

    업계에서는 BDC 도입을 계기로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의 활성화와 일반국민이 벤처.혁신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도의 벤처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150조 국민성장펀드에 있어서도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과거 정부주도사업의 한계점 들 예를 들어 시장의 정서와 역행하는 초기기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 또는 특정 지방에 위치한 기업에 한정하여 투자하는 등 정부정책성향이 지나치게 강한 주목적 투자에 대한 방점이나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 제한 등으로 상업성을 일부 희석시키려는 움직임 등은 넘어서야 할 과제로 회자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모험자본에 대한 투자인만큼 세제혜택 부여 등을 통해 좀 더 많은 일반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본 제도의 흥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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