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의혹'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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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사상 현직 의원 구속은 처음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1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오후 6시37분께 심문을 마쳤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 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반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한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는 의혹,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전달해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특검팀에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지만 권 의원은 직접 찬성표를 던졌다.
권 의원 구속으로 통일교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 거부했던 한학자 총재는 17일 오전 특검 사무실에 자진 출석할 예정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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