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청사 이전 위법 아냐”…주민소송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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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상요구 미이행만 위법”…시 “항소로 정당성 밝힐 것”
17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16일 열린 ‘신청사 요진업무빌딩 이전 주민소송’(사건번호 2023구합1489) 1심에서 원고가 제기한 4개 청구 항목 가운데 3개를 각하하고, 시의회 변상 요구 미이행 1건만 인용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75%, 피고인 고양시가 25%를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고양시가 신청사 건립비 2950억원을 절감하기 위해 백석동 기부채납 업무 빌딩을 신청사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예비비로 집행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두고 제기됐다.
법원은 본예산·추경 미편성, 예비비 지출 승인 미득, 시의회 감사 요구 불이행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모두 각하했다. 다만 시의회 변상 요구 미이행을 ‘재산 관리 게을리’로 판단해 위법성을 인정했다.
고양시는 이번 판결이 시청사 이전 절차나 예비비 집행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인용된 쟁점은 시의회 변상 요구 미처리에 국한된 것”이라며 “시청사 이전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결과의 정당성은 보장된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과 재정 집행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항소심에서 끝까지 입증하겠다”며 “투명한 절차와 시민 이익 중심의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양=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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