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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돌이킬 수 없는 상법·노조법…보완 입법에 기업들 사활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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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국무위원들과 국가 성장전략 관련 토론회를 마무리한 직후였다. 저성장 고착화를 막기 위한 성장 전략을 논하면서 성장의 걸림돌로 지목돼온 법안을 줄줄이 의결했다고 하니 기업들의 당혹감이 클 수밖에 없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법 개정안은 1년 뒤, 노란봉투법은 6개월 뒤 시행에 들어간다.

    상법 개정안은 ‘소송남발법’, 노란봉투법은 ‘파업조장법’이라는 이유로 경제계가 강력 반대해온 법안이다. 하지만 이미 시행이 기정사실화한 마당에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이 대통령도 “이른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며 “이런 점에 유념하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들이 자칫 기업을 망가뜨려서 국가 경제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의 발언이라고 할 것이다.

    당정은 이에 따라 추후 상법 개정안에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에서 배임죄로 기소된 연평균 인원은 965명으로 일본(31명)보다 31배 많았다. 형법상 배임죄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처벌을 완화하는 것뿐 아니라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폐지하는 게 당연하다. 노란봉투법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이나 노조의 주요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사용자 방어권을 인정하는 입법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 대통령 말대로 ‘잠재성장률 추락 흐름을 반전시킬 첫 번째 정부’가 될지 말지는 보완 입법 여하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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