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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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위법 계엄 막을 수 있던 최고 헌법기관
절차적 정당성 확보 위해 적극적으로 동조"
특검,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곧바로 기소
절차적 정당성 확보 위해 적극적으로 동조"
특검,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곧바로 기소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언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등의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 헌법기관"이라며 "대통령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할 것을 알면서도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위헌·위법한 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며 동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비상계엄도 기존의 친위 쿠데타처럼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계엄 해제 이후 전방위적 수사가 이뤄지자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파기하고,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짓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연락해 국무회의 참석을 재촉해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 급급했을 뿐이지, 정상적인 심의가 이뤄지는데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손가락으로 국무위원의 수를 세면서 대화를 나눈 것을 확인했다"며 "반대하는 국무위원에게 한 전 총리가 '서명은 하고 가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도 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국무위원 소집 정족수만 채우려고 기다린 것이고, 법원에서도 사실관계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 했다.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특검은 영장 재청구나 보강 수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다고 해서 더 이상의 수사는 불필요하다고 봤다"며 "재청구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고, 신속한 기소를 통해 정의를 빠르게 실현하는 것이 옳다고 내부 논의 끝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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