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전국 최초 주정차 단속 자율주행차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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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오는 12월까지 4개월간 내포신도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에서 자율주행차를 이용해 주차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지난해 관련 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가 위탁 운영한다.
자율주행차에 장착된 단속 장비는 기존 이동식 주정차 단속시스템과 같은 불법 주정차 차량 인식 장비다. 단속 정보를 각 지자체 단속시스템에 전송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 과태료 등 행정조치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주정차 단속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방범 순찰은 평일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방범 순찰 서비스는 유동 인구가 적은 이주자택지 주택가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범죄 예방 및 도시 안전성 강화를 통해 스마트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단계별로 확대·고도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중심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홍성=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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