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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의무화도 추진…배달·보험설계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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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금도 빠르게 증가할 듯
    정부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가입 대상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비임금 노동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기업 규모에 따라 5단계로 나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는 연금 형태로 나눠 받는 퇴직연금과 퇴직(이직) 시 일시불로 한꺼번에 받는 퇴직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퇴직급여 가입 대상이 아닌 1년 미만 근속자도 퇴직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계속근로가 ‘3개월 이상’이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금 형태로 운영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푸른씨앗) 가입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30인 이하 사업장인 가입 기준을 2027년까지 100인 이하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와 보험설계사 등 특고 종사자도 퇴직연금에 가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늘어나면 적립금은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현행 제도에서도 퇴직연금 적립금이 지난해 말 431조7000억원에서 2037년 1000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 안팎에선 퇴직연금 제도가 확산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지만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는 목돈을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제도를 선호하고 있어서다. 플랫폼·특고 종사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내야 하는 사업주가 난색을 보인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2023년 말 기준으로 53% 수준에 그친다.

    정부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영세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제 지원, 보험료 경감 등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용희/하지은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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