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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실패와 사기범죄는 구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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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막전막후

    '사기혐의' 코인 예치업체 무죄
    양환승 판사, 무리한 기소에 제동
    양환승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가 수천억원대 피해를 낳은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먼트 사기 사건에서 경영진에 대해 전면 무죄를 선고하며 법조계 안팎에서 주목받고 있다. 사업 실패와 의도적 사기 범죄를 명확하게 구분한 판결이라는 해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지난 17일 하루인베스트먼트 공동대표 3명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루인베스트먼트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 예치업체로 지난해 6월 갑작스럽게 투자자들의 출금을 중단하고 사무실을 폐쇄해 8805억원 규모의 피해를 유발했다. 검찰은 회사의 부실 운영과 허위 광고를 근거로 유죄를 강력히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출금 중단은 자산의 69%를 맡긴 FTX 거래소 파산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며 “경영진의 개인 자산이 투입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상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한 대형 로펌의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는 “가상자산 규제와 판례가 미비한 틈을 타 정상적인 경영까지 사기로 판단해 온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양 부장판사가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양 부장판사는 국민적 관심이 쏠린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시세조종 의혹’ 1심 재판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공판에서는 “절차적 이유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방식은 용납될 수 없다”며 검찰의 ‘쪼개기 기소’ 관행을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전남 곡성 출신인 양 부장판사는 순천효천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2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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