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온산국가산단 확장 부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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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1단계) 부지' 1.4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투기성 토지거래 차단과 지가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지정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3년이다.
이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 발생 우려에 따른 것"이라며 "지가 안정을 통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시는 투기성 토지거래 차단과 지가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지정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3년이다.
이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 발생 우려에 따른 것"이라며 "지가 안정을 통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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