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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복' 아니라 '수영모'라 괜찮다?…법정 간 체대 불합격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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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고교 적힌 수영모 쓰고 실기 치러
    한국체대서 불합격 처리하자 소송 제기
    원고 "모집요강에 '수영복'만 기재돼"
    재판부 "수영모, 수영복에 포함 해석"
    '수영복' 아니라 '수영모'라 괜찮다?…법정 간 체대 불합격생
    대입 실기 시험에서 소속 고등학교가 적힌 수영모를 썼던 학생이 부정행위를 했다며 불합격 처리한 대학의 처분은 정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20일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한국체대 체육학과 정시 모집에서 수구 종목 체육특기자전형에 응시했는데, A씨가 자신의 소속(고등학교)이 표기된 수영복을 입고 실기 고사를 봤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한국체대는 감독관, 심판 등에 사실관계를 화긴하고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를 부정 행위자로 처리하고, 같은 해 2월 6일 불합격 처분했다. 한국체대 정시 모집 요강에 따르면 운동복에는 소속, 성명 등 어떤 표시도 해선 안 된다.

    재판부는 증거와 변론 취지를 종합해 A씨가 실기 고사 때 소속이 적힌 수영모를 썼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A씨는 한국체대 정시 모집 요강에 소속 표시를 해선 안 되는 대상이 ‘수영복’이라고만 돼 있을 뿐 ‘수영모’는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충분한 입시 요강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영모 역시 수영복의 하나로 포함해 해석하는 게 단어의 일반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으며, 운동복에 소속 표시를 금지하는 규정이 부정행위 방지, 입시의 공정성 확보 등에 취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수영복과 수영모를 굳이 구분해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자신 외에 다른 수험생 2명도 소속이 표기된 수영모를 착용하고 있었는데도 자신만 불합격 처분을 받은 것이 불합리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소속 표시가 아니라면 금지 규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경우를 달리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감독관 등이 실기 고사 도중 A씨가 소속이 표시된 수영모를 쓰고 있는 걸 보고도 제지하거나 주의를 주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는 “부정행위 사유를 지적하지 않고 시험을 그대로 진행했다는 것만으로 A씨를 부정 행위자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순 없으며, 현장에서 불충분한 정보에 근거해 성급하게 조치를 취하는 대신 차후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자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한국체대가 불합격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불합격 처분이 위법하다는 절차적 위법성에 관한 주장도 폈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수험생이 실기 고사에 이의가 있을 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감독관이 공정 결과서를 작성한 뒤 대입전형관리위 등 최종 심의를 거쳐 처리해야 하는데 한국체대가 이를 어겼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제시한 지침이 A씨가 치렀던 정시 모집과 불합격 처분이 내려진 이후인 지난해 5월 24일 제정·시행됐다는 점에서 위반 사항이 없다고 봤다. 행정절차법 22조에 규정된 의견 청취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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