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아도는 쌀 대책도 없이 양곡법 재추진하는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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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가 어제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을 공약했다.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세 차례 폐기된 법안으로, 쌀이 수요보다 많이 생산돼 가격이 내려갈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분을 사들이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도 정부는 매년 45만t 안팎의 쌀을 농민에게서 구매해 비축하고 있지만, 쌀 매입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
2023년과 2024년에 폐기된 민주당의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전년보다 5% 넘게 하락하거나 생산량이 수요를 3% 이상 넘어설 때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최근 폐기된 세 번째 법안은 아예 구체적 발동 요건을 삭제한 채 의무 수매라는 틀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부가 거부권까지 써가며 양곡법 개정을 막은 것은 재정 부담 때문이다. 한국은 쌀이 남아도는 나라다. 생산량이 적지 않는데 국민의 쌀 소비량이 매년 1~2%씩 감소한 영향이다. 여기에 외국 쌀까지 정부 창고로 들어온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때 쌀 관세화를 20년간 유예하는 조건으로 의무적으로 수입하기로 했는데 그 물량이 연간 40만8700t에 이른다.
지난해 말 기준 쌀 비축량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권고량의 두 배 수준인 140만t으로 추정된다. 쌀 보관 예산만 연간 4500억원에 달한다. 오래된 쌀은 주정, 사료용 등으로 헐값에 팔려나가는 게 보통이다. 이렇게 해도 재고가 줄지 않자 정부는 올해 해외 무상 원조용 쌀 물량을 15만t으로 전년보다 5만t 늘려 잡았다.
국가 전략자산인 쌀 생태계를 보호할 필요는 있지만, 정부의 의무 매입 강화는 결과적으로 농업 발전을 저해한다. 작황이나 가격 변동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무위험 작물이 있는데, 누가 새로운 품종 개발에 도전하겠나.
2023년과 2024년에 폐기된 민주당의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전년보다 5% 넘게 하락하거나 생산량이 수요를 3% 이상 넘어설 때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최근 폐기된 세 번째 법안은 아예 구체적 발동 요건을 삭제한 채 의무 수매라는 틀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부가 거부권까지 써가며 양곡법 개정을 막은 것은 재정 부담 때문이다. 한국은 쌀이 남아도는 나라다. 생산량이 적지 않는데 국민의 쌀 소비량이 매년 1~2%씩 감소한 영향이다. 여기에 외국 쌀까지 정부 창고로 들어온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때 쌀 관세화를 20년간 유예하는 조건으로 의무적으로 수입하기로 했는데 그 물량이 연간 40만8700t에 이른다.
지난해 말 기준 쌀 비축량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권고량의 두 배 수준인 140만t으로 추정된다. 쌀 보관 예산만 연간 4500억원에 달한다. 오래된 쌀은 주정, 사료용 등으로 헐값에 팔려나가는 게 보통이다. 이렇게 해도 재고가 줄지 않자 정부는 올해 해외 무상 원조용 쌀 물량을 15만t으로 전년보다 5만t 늘려 잡았다.
국가 전략자산인 쌀 생태계를 보호할 필요는 있지만, 정부의 의무 매입 강화는 결과적으로 농업 발전을 저해한다. 작황이나 가격 변동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무위험 작물이 있는데, 누가 새로운 품종 개발에 도전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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