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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사태' 재연될라…법원, 尹 지하주차장 이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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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첫 공판 앞두고 청사 방호계획 발표
    "요청 시 허용…당일 상황은 확정 못해"
    오늘 오후 8시부터 일반 차량 출입 금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의 내란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리는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은 11일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해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 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 경우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법원은 “대통령경호처의 요청 사항과 법원 자체 보안 관리 인력 현황, 이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이미 검찰 측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신변 보호 조치 상황 등을 토대로 법원 청사 근무 3개 법원의 수석부장, 사무국장, 보안관리 담당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취합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의 출석 여부와 출석 시 차량 이용 여부, 서관 쪽 출입 등은 미리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 실제 지하 주차장 출입이 이뤄질지는 확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 경호를 맡고 있는 대통령경호처는 법원에 공판 출석 시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은 대외에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달 1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21일, 24일 두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윤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당사자에게 출석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이날 재판에 대비한 방호 계획을 수립해 이날 함께 발표했다. 11일 오후 8시부터 14일(에서 15일로 넘어가는) 자정까지 공용 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소송 당사자,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 포함)의 법원 청사 경내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법관을 포함한 법원 구성원에게도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권고가 내려졌다.

    법원은 일부 진출입로(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구 보안 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당사자나 사건 관계인은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법원 청사 경내에선 일체의 집회·시위가 금지되며, 관련 용품을 소지한 경우 출입이 제한된다. 고법 관계자의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경우 촬영도 금지된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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