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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철 "이재명, 대선 전 책임총리제 개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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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책임총리제와 연성헌법 도입을 골자로 한 ‘21대 대통령선거 전 원포인트 개헌안’을 추진하는 데 동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이 대표의 개헌 구상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정 회장은 이날 통화에서 “이 대표는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 책임총리제와 현재 개헌이 어려운 한국의 경성헌법을 연성헌법으로 고치겠다는 방식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총리를 임명하고, 복잡한 헌법 개정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하자는 게 이 대표의 구상이라는 주장이다.

    정 회장은 연성헌법 제도를 도입해야 ‘19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헌을 이뤄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상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뒤 국민투표에 부치는 2단계 방식을 거쳐야 한다. 정 회장은 “독일이 통일 이후 수십 차례 개헌할 수 있었던 것은 연성헌법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이 대표는 공식적으론 개헌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와 정 회장이 소통한 것과 정 회장의 주장은 별건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이 언급한 책임총리제와 연성헌법 등은 이 대표보다는 정 회장의 바람이 들어간 개헌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최형창/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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