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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금 51일 만에…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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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구속기간 지난뒤 기소…
    공수처 수사권도 불명확"

    검찰 '즉시항고' 포기하면 尹 석방
    밤늦게까지 고심
    < 서울구치소 앞에 모인 尹 지지자들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 지지자 수백 명이 몰려와 윤 대통령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이솔 기자
    < 서울구치소 앞에 모인 尹 지지자들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 지지자 수백 명이 몰려와 윤 대통령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이솔 기자
    법원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금 51일 만에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1월 15일 체포 뒤 구속 기소된 1월 26일로부터는 40일 만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를 다루는 형사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불명확해 논란이 있다는 점과 검찰이 구속 기간이 끝난 뒤 공소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구속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고 했다. 공수처와 검찰이 법률상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나눠 사용했고, 신병인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변호인 주장과 관련해서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의문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니라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이날 밤 늦게까지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에 나서지 않았다.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해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은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는 것이 영장주의 취지에 위반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을 석방 지휘한 뒤 구속 기간 계산방식 등에 대해 별도로 항고를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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