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태수 아들들, 은마아파트 상가 소유권 인정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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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상속 받아" 상가와 소송
분양시 건축물대장 등록명의 정태수
1·2심 재판부 아들들 손 들어줘
분양시 건축물대장 등록명의 정태수
1·2심 재판부 아들들 손 들어줘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정 전 회장 삼남 정보근 씨 등 4명이 은마상가 내 A은행을 상대로 낸 소유권방해배제 소송을 심리 중이다. 정씨 등은 상가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실에 설치된 가벽과 현금지급기를 철거해 “출입을 막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 전 회장의 구분소유권이 인정되고, 이를 상속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구분소유권이란 한 건물 안에서 특정 부분을 개별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권리다.
한보그룹은 1979년 은마아파트를 건설·분양하며 급성장했지만 1997년 1월 최종 부도 처리됐다. 정 전 회장은 5조7000억원대 불법 대출과 정치권 로비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다가 특별 사면됐다. 2007년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되자 해외로 도피해 2018년 사망했다. 2225억원의 세금을 체납해 한때 고액 체납자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정 전 회장 사후 정씨 등은 2020년 “은마상가 지하층 일부를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정 전 회장이 1979년 상가 지상층을 분양하며 지하층을 자신 명의로 건축물대장에 등록한 게 근거였다. 563㎡에 달하는 이 부지는 ‘대피소’로 등록됐는데 별도 소유권 보존등기는 없었고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다.
1·2심 법원은 정씨 측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0월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부장판사 오연정 안승호 최복규)는 “정 전 회장이 (지상층 분양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지하층)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면 정씨 등은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에 가입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정씨는 2023년 1심에서 승소한 이후 조합 가입을 요청하기도 했다.
소송에 참여한 은마상가 재건축 협의회를 대리하는 임수정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지하층이 독립적인 기능을 갖춰야 구분소유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 취지와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상고심 대응 중”이라고 했다.
정씨 등은 2021년 은마상가번영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지상층 일부 소유권도 주장하고 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상가 2·3층 해당 부지가 관리사무소와 경비실·미화원 대기실로 사용되고 있어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지난해 1월 “2·3층은 구분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해당 층은 미등기 상태였고, 건축물대장에도 구분등록이 없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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