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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고령운수종사자, 자격 검사 기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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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기고] 고령운수종사자, 자격 검사 기준 강화해야
    최근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은 교통사고율이 높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지만 근래에 크게 줄어들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다만 고령운전자 사고는 매년 약 20%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더 시급한 문제는 고령운수종사자 대책이다. 고령운수종사자는 택시, 화물, 버스 등을 대상으로 운전하는 고령 운전자를 뜻한다. 대중교통수단이거나 대형 차종인 관계로 운행시간이 긴 것은 물론 사고가 발생하면 다중 추돌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사상자도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선진국에서도 각별하게 관리하는 영역이다.

    한국 정부도 고령운수종사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16년부터 버스와 택시, 화물차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인지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별하는 자격유지검사와 의료적성검사를 함께 해왔다. 문제는 두 검사의 합격률이 워낙 높아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격유지검사는 98.5%, 의료적성검사는 99.9%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유명무실한 검사 제도로 문제 있는 운전자를 걸러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검사에 불합격한 대상자가 수차례 반복 검사를 통한 연습으로 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도 비일비재하고 시험도 무제한 볼 수 있다는 게 문제다.

    또 운전 중 실신과 관련된 혈압·혈당 기준이 병원 기준보다 느슨해 위험군 판별이 제한돼 있다. 의료적성검사를 하는 민간 병원이 답을 알려주거나 합격할 때까지 검사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 부실·부정 검사 가능성도 크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기관은 물론 전문가 의견과 실질적인 효과를 고려해 제대로 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당국은 자격유지검사는 판정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7개 판정 항목 중 사고 발생 관련성이 높은 4개 항목은 나머지 항목과 별도로 판단하도록 하자는 안이다. 판정 항목 중 2개 이상 미흡 시 부적합 판정을 고려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특히 75세 이상은 기기조작 능력과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특성을 고려해 실제 운전과 관련된 인지반응 평가인 자격유지검사만 수검할 수 있게 제한하는 방법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안다. 재검사 기준도 강화해 지금까지는 무한대로 반복 숙달을 통해 적합 판정을 내리던 한계에서 벗어나 재검 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도 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조치다. 국토부에서 준비하는 여러 조치가 고령운전자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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