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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서 경찰관에게 무전기 던진 50대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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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경찰관 머리 이상 없는 것으로 전해져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경찰을 폭행한 민주노총 조합원이 연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경찰을 폭행한 민주노총 조합원이 연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이 구속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0일 오전 10시30분쯤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를 받는 50대 민주노총 조합원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망 염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했다가 관저 방향으로 행진하던 중 이를 가로막은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지난 10일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지난 16일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 무전기를 빼앗아 머리를 향해 던져 경찰관 이마 부위에 열상을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경찰관이 '혼수 상태'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머리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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