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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계엄사태 43일 만에 체포…헌정사상 초유의 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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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며,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의 일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이송 중이다. 청사에 도착하면 곧장 조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영장 없이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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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지난달 18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튿날 서울서부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유효기간 일주일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달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으나, 경호처의 격렬한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30분 만에 무산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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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7일 공수처는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발부 여드레 만인 이날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 관저를 찾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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