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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가짜뉴스 비방' 탈덕수용소, 추징금 2억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약 2억원의 추징을 명했다.
김 판사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긴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적지 않은 이익을 얻었는바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해당 사건이 언론 등에 나와 잘못을 깊이 깨닫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장원영에게 2000만원을 공탁한 것을 비롯해 피해자들에게 합계 6000만 원을 공탁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에 관해 설명했다.
당시 A씨가 운영하는 탈덕수용소 채널 구독자는 6만명 정도였고, A씨는 음성변조, 짜깁기 편집 등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담긴 자극적 가짜영상을 만들어 게시했고, 여러 등급의 유료회원제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했다.
A씨가 가짜뉴스 영상 게시로 거둔 월평균 수익은 약 1000만원 정도로, 채널을 운영하며 얻은 이익은 총 2억5000만원으로 확인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