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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어민 강제북송' 내달 선고…檢, 정의용·서훈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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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촬영된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모습. 사진=통일부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촬영된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모습. 사진=통일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당국자이 내달 1심 판결을 받는다. 재판부는 그동안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공판 대부분을 비공개로 주재해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전날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19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 전 원장에겐 자격정지 5년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노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노 전 실장 등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어민 2명을 2019년 11월 북한으로 돌려보내면서 강제북송 의혹이 불거졌다. 국가정보원과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가 2022년 7월 서 전 원장 등을 고발하자 검찰은 이듬해 2월 노 전 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탈북어민들이 귀순의사를 밝혔는데도 정 전 실장 등이 북한 송환을 추진하면서 관계기관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고, 이 과정에서 서 전 원장 등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정보조사를 방해했다고 보고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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