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내달 선고…檢, 정의용·서훈에 징역 5년 구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전날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19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 전 원장에겐 자격정지 5년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노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노 전 실장 등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어민 2명을 2019년 11월 북한으로 돌려보내면서 강제북송 의혹이 불거졌다. 국가정보원과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가 2022년 7월 서 전 원장 등을 고발하자 검찰은 이듬해 2월 노 전 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탈북어민들이 귀순의사를 밝혔는데도 정 전 실장 등이 북한 송환을 추진하면서 관계기관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고, 이 과정에서 서 전 원장 등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정보조사를 방해했다고 보고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