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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사고기 '조류 충돌' 확인…국토부 "엔진서 깃털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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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 둔덕' 논란에는 "규정상 문제없다"
    무안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 엔진이 인양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무안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 엔진이 인양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무안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가 사고 당시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무안 제주항공 사고 원으로 지목돼 온 조류 충돌 발생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이승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사고조사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한쪽 엔진은 (조류 충돌로) 확실하게 보이는데, 양쪽 엔진에서 같이 일어났는지, 다른 엔진에서 덜 심하게 일어났는지는 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류 충돌의 근거에 대해서는 "엔진에 들어간 흙을 파내는 과정에서 깃털 일부를 발견했다. 새가 어떤 종이고,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엔진 내부를 검사하면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류 충돌이 심하게 일어났다고 해서 엔진이 바로 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열흘째인 7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와 경찰특공대원이 사고 현장을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열흘째인 7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와 경찰특공대원이 사고 현장을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발견된 깃털은 국내 전문가뿐 아니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분석 작업을 거칠 계획이라고 이 단장은 전했다.

    국토부는 이날 사고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의 설치와 개량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하면서 로컬라이저 규정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구조물이 부러지기 쉽게 만들어야 하는 종단안전구역의 범위를 '방위각 제공시설(로컬라이저) 앞단까지'로 해석해, 그에 따라 로컬라이저의 기반 시설인 '콘크리트 둔덕'에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항행안전시설 등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항행안전시설 등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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