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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尹체포' 시도 월권·부당 행위…중단돼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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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것과 관련해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3일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제라도 (영장 집행 시도가)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라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비판했다.

    또 체포영장에서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과 관련해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월권이며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권 위원장은 "공수처에서는 체포 영장에 이어 구속 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은) 도주의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인 수사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경찰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지에 막혀 이날 오후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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