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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민주당 내란선전죄 고발에 무고죄로 '맞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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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 김상훈 정책위의장(오른쪽),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 김상훈 정책위의장(오른쪽),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3일 자당 의원 등을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을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고발은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한다. 무고와 명예훼손에 대해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민주당의 주장은 얼토당토않은 허위 사실이자, 내란선전죄의 법리를 완전히 왜곡한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란선전죄는 내란을 범할 것을 선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란 이전에만 성립될 수 있다"며 "일반 대중에게 내란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알리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가 내란선전죄다. 내란 여부가 문제가 된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전에 범할 수는 있어도 이후에는 범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 이전과 이후를 떠나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 자체를 옹호하거나 이를 선전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민주당이 국무위원과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고 예산안을 삭감해 국정 마비를 초래했다고 비판한 것이 어떻게 내란선전죄가 되냐"고 반문했다.

    앞서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전날 비상계엄을 정당화했다는 사유를 들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인사 8명과 유튜버 4명을 내란선전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특위는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왜곡된 논리를 유포하는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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