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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SK 반도체 인력 中 기업에 이직 알선…무허가업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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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인력을 중국 기업에 알선한 무허가 직업소개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술 유출 범죄와 관련해 이직 알선업자가 구속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20일 무등록 국외 직업소개업체 대표 최모 씨를 직업안정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8년부터 무등록 인력알선업체를 운영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재직 중인 반도체 인력 7명에게 중국 반도체회사 진세미 이직을 알선하고 금전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최씨는 진세미의 한국사무소 고문으로 일하면서 이직을 알선했고, 연구원들이 진세미에서 받을 연봉의 20%를 소개료 명목으로 챙겼다. 국외 직업소개사업을 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최씨는 허가 없이 업체를 운영했다.

    최씨가 알선한 인력이 기술 유출에 가담한 정황도 드러났다. 진세미는 4조원대 반도체 제조공정 기술 유출 혐의로 기소된 최진석 씨(66)가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해 세운 회사다. 최씨를 통해 진세미로 이직한 삼성전자 출신 공정개발실장 오모 씨는 최진석 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최진석 씨와 공모해 위장업체를 통해 소개료를 받은 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이들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도 확인돼 국세청에 고발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 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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