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로 PF 대출금 빼돌린 전직 LS증권 본부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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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도주 염려"
임직원 2명은 기각
임직원 2명은 기각
28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직 LS증권 본부장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봤다.
법원은 김 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LS증권 임직원 유모 씨와 홍모 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고, 이를 배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만 남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주거·가족관계·직업 등에 비춰보면 도망할 염려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본부장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PF 사업을 시행하고 대출금 830억원을 시행사 외부로 유출해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LS증권, 메리츠증권, 다올투자증권 등 증권사를 상대로 기획검사를 실시해 김 씨가 PF 대출을 주선한 뒤 시행사로부터 전환사채(CB) 매각 대금 명목으로 500억원을 받거나 고금리 금전 대여를 해준 정황 등을 포착해 올 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지난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LS증권과 현대건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현대건설은 A씨가 실소유한 시행사가 PF 대출받을 때 시공사로부터 지급 보증을 선 것으로 알려졌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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