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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심 징역 2년 실형' 조국, 12월 12일 대법 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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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원심 확정 시 수감될 듯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58)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달 12일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다음달 12일 오전으로 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에 나오는 상고심 결론이다.

    조 대표는 딸 조민 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을, 아들 조원 씨가 대학원에 지원할 때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 발급·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조민 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조 대표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조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1·2심 모두 조 대표를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아들 조원 씨의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1년 실형보다 감경됐다.

    조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수감 생활을 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도 잃게 되고, 피선거권 박탈로 다음 대선에도 나갈 수 없게 된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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