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통신사 5조원 과징금, 내년 초 결론난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5조원대 과징금을 놓고 벌이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 3사의 공방은 내년 초 첫 번째 결론이 날 전망이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월 통신 3사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조사 대상 기업은 피심인 의견 제출이라는 절차를 통해 공정위의 결론에 승복할지, 심판정에서 다툴지 의사를 밝힐 수 있다. 피심인 의견 제출 기한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때로부터 4주까지지만 자유롭게 연장할 수 있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해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 계획이다. 전원회의는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공정위 심판정에서 9명의 공정거래위원이 대심구조로 진행한다. 통신 3사는 직접 공정위의 주장을 반박하고 소명할 수 있다. 제재는 9명의 위원 가운데 5명 이상이 동의해야 확정된다.

    과징금 규모가 큰 사건은 전원회의를 두세 차례 열기도 한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통신 3사의 과징금 부과 여부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결정될 전망이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전국민 호갱' 만든 단통법, 연내 폐지 급물살타나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1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모양새다.2014년 제정된 단통법의 핵심은 보조금...

    2. 2

      로톡 변호사 징계한 변협…법원 "과징금 10억 취소"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리걸테크업계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규제 강도가 한...

    3. 3

      "제2 티메프 차단"…e커머스 판매대금 20일내 정산

      앞으로 e커머스 업체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줘야 한다. 또 판매대금의 절반 이상을 금융회사에 예치해 플랫폼이 파산해도 입점 사업자가 판매대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