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마약이 왜 불법이죠?"…판사에 따진 20대 여성 '집유'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원 선처로 집행유예 선고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선고 당일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냐"며 따져 물었던 20대 여성 마약사범이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강지엽 판사)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627만원의 추징금과 함께 보호관찰도 명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텔레그램을 활용한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등에서 11차례에 걸쳐 필로폰 5.6g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씨는 지난 7월 말에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선고기일 법정에 출석해 판사에게 재판 재개를 요구해 심리가 열렸다. 당시 A씨는 "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하느냐"며 심리 재개를 요구했고, 해당 발언에 당시 법정 안에 있던 다른 사건의 피고인들조차 당황해 했다.

    A씨는 몇 차례의 연기와 불출석으로 지난주에야 열린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현재의 마약사범 처벌 및 관리 방식에 대한 불만과 실망감을 표현했을 뿐,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한 게 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다.

    재판부는 "필로폰 매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도 상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투약을 위한 매수로 별도 유통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가족들이 재범 방지에 힘쓰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속았다"…홈쇼핑서 시원하게 밀리던 '발 각질' 정체에 경악

      홈쇼핑 방송에서 시원하게 닦이던 각질이 실제 각질이 아닌 밥풀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같은 방법으로 각질을 연출해 각질제거제를 판매한 홈쇼핑들이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30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8...

    2. 2

      후진하는 아파트 쓰레기 수거차에…7세 초등생 참변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 1명이 쓰레기 운반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오후 1시20분쯤 광주 북구 신용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 A양(8·여)이 5t ...

    3. 3

      결혼 앞둔 특수교사 숨진 채 발견…"격무에 학부모 민원까지"

      인천 미추홀구 소재 초등학교 소속 특수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특수교육계에 따르면 그는 최근까지 격무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3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특수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8시께 미추홀구 자택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