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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앞둔 특수교사 숨진 채 발견…"격무에 학부모 민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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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사 A씨 특수교육 대상 학생 8명 구성된 학급 맡아
    현행법상 초등학교 특수학급 1개 반 정원은 '6명'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천 미추홀구 소재 초등학교 소속 특수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특수교육계에 따르면 그는 최근까지 격무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특수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8시께 미추홀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특수교사인 30대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임용 5년 차 미만의 특수교사이며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경찰은 A 교사의 시신 상태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특수교육계는 A 교사가 최근까지 중증 장애 학생 4명을 비롯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 8명으로 구성된 학급을 맡아 격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현행 특수교육법상 초등학교 특수학급 1개 반의 정원은 6명이다.

    이 초등학교는 원래 특수교사 2명이 각각 특수학급 1개 반을 운영했지만 올해 초 특수학급 전체 학생 수가 6명으로 줄며 A 교사가 1개 반을 전담하게 됐다.

    그러나 지난 3월 특수교육 대상 학생 1명이 새로 들어와 과밀학급이 됐고 8월에 학생 1명이 추가로 전입해 학급 인원이 모두 8명으로 늘었다.

    A 교사는 자신이 맡은 학생 8명 외에도 통합학급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6명을 수시로 지도하며 행정 업무를 함께 처리해왔다.

    특수교육계 관계자는 "A 교사는 특수교사 특성상 병가가 필요해도 쓸 수 없는 처지였다"며 "과밀학급을 맡으며 학부모 민원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측 인력 증원 요청에 따라 지난 3∼5월께 장애학생 지원 인력 2명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 보조 인력 1명 등 3명을 추가로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A 교사와 기존 특수교육실무사 1명 외에 인력 3명을 추가로 지원했다"며 "악성 민원이나 부당한 사항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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