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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제살인' 무기징역형 김레아…전 여친도 똑같이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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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판결문에 드러난 범죄 전력
    이별 통보하자 "영상 폭로" 협박

    정신감정의 "대인관계 협소, 연인에 집착"
    사진=수원지검 제공
    사진=수원지검 제공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모친도 중상을 입혀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래아(27·사진)의 판결문에는 그의 범행 가능성을 짐작케 할 ‘전조 증상’이 다수 있었다. 그는 범행 이전 교제했던 여성도 폭행하고 협박했다가 입건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김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23년 3월께 모 대학교에 편입하면서 같은 편입생이었던 피해자 A씨를 알게 됐다. 김씨는 그해 말 피해자와 교제하기 시작했고, A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거나 과거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태도를 보였다.

    A씨의 친구 관계에 대해서도 간섭했는데, A씨가 친구들과 전화 통화할 때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게 하는 식이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종종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김씨는 A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휴대전화를 부수기도 했다.

    이후 김씨의 집착은 폭력으로 발전한다. 살인이 벌어진 올해 3월에는 A씨의 양팔에 큰 멍이 들 정도로 주먹으로 때렸다. 이에 A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너뿐만 아니라 주변인들도 죽이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협박하기에 이르렀다.

    김 씨와 A씨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김씨는 "너가 날 화나게 했어. 감당하는 벌을 받아야지. 마지막 화려하게 장식해야겠어"라고 했다. 그는 A씨 목을 조르고 밀쳐 멍이 들게 하고, 인형을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흉기로 계속 찌르며 위협하기도 했다.

    딸 몸의 멍을 발견한 A씨 모친 B씨는 딸이 김씨와 결별하지 않는 이유가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 다 죽일 거다"는 협박 때문인 것을 알게 됐고,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기 위해 딸과 함께 김씨 주거지로 갔다가 변을 당하게 됐다.

    김씨는 지난 3월 25일 자신을 찾아온 A씨와 그의 모친 B씨를 집 안으로 들인 뒤, B씨가 '교제 폭력'을 나무라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A씨 목,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고, B씨가 이를 말리는 사이 밖으로 도망간 A씨를 뒤쫓아가며 "내 것이 안 되면 죽어야 해"라고도 말했다.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촉탁받은 감정의는 "피고인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타인의 부정적인 언행에 무가치함이나 분노감을 느낀다"며 "대인관계가 협소한 만큼 연인에게 몰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관계 단절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상대방을 통제하고 집착하며 관계 단절이 예상되면 강렬한 분노감을 경험하고 공격적으로 행동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같은 정신감정 분석 결과를 김 씨의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조건으로 삼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의 양형요소로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상황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 감정 및 피해 회복 등과 함께 '범죄 전력'도 그 근거로 삼았다.

    이에 따르면 김씨는 이 사건 범행 전 수년간 교제했던 여자친구에게 A씨에게 했던 것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집착하고 폭행 및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당시 여자친구 C씨가 클럽에 간다는 사실과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C씨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부쉈고, 이별을 통보받자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김씨는 협박,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는데, 수사 개시 후 여자친구와 합의해 협박과 폭행 혐의는 불송치 처분(공소권 없음)을,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앞서 이달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며 김씨에게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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