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에 공적자금 27.2조 투입…회수율은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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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실 "회수율 진작방안 마련해야"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공적자금 27조2,000억 원을 지원했지만, 이에 대한 회수율은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저축은행별 지원금 회수실적'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부터 31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해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만들어 지원한 27조2,000억 원 중 올해 상반기까지 회수한 금액은 14조 원, 회수율은 51.7%에 그쳤다.
회수율이 가장 낮은 저축은행은 8,500억 원을 지원한 보해저축은행으로 회수액 1,000억 원, 회수율 11.8%로 10%대의 회수율을 나타냈으며, 보해저축은행을 비롯해 평균 회수율 51.7%에 미치지 못한 은행은 전체 31개사 중 12곳으로 38.7%나 됐다.
특히 공적자금이 3조 원 이상 지원된 부산저축은행(지원액 3조1,000억 원, 회수액 7,000억 원)과 토마토저축은행(지원액 3조 원, 회수액 9,000억 원)에 대한 회수율이 각각 23.4%, 31.7%로 실적이 저조했다.
강민국 의원은 "우려스러운 점은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라는 것"이라며 "특별계정 종료까지 3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지원금 회수가 절반가량 밖에 이뤄지지 못해 기한 내 지원금액 전부를 상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만일 2026년 말 이후에도 부채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예금보험료로 저축은행 지원금을 갚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아울러 현재 예보는 연도별 회수예상금액에 대한 목표치 조차 없는 상황이며, 연도별 회수금액은 21년 3,374억, 22년 2,657억, 23년 2,179억으로 매년 감소해 올해 상반기에는 125억원을 회수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에 기금 건전선 훼손과 특별계정 잔여 부채 상환 차질 초래를 우려해 보험료율 한도 적용기간 연장안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정작 예금보험공사는 회수율 진작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며 잔여부채를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여 안타깝다"며 "지금이라도 예금보험공사가 목표 회수금액을 재설정하고, 회수율 진작을 위한 방안을 전사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14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저축은행별 지원금 회수실적'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부터 31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해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만들어 지원한 27조2,000억 원 중 올해 상반기까지 회수한 금액은 14조 원, 회수율은 51.7%에 그쳤다.
회수율이 가장 낮은 저축은행은 8,500억 원을 지원한 보해저축은행으로 회수액 1,000억 원, 회수율 11.8%로 10%대의 회수율을 나타냈으며, 보해저축은행을 비롯해 평균 회수율 51.7%에 미치지 못한 은행은 전체 31개사 중 12곳으로 38.7%나 됐다.
특히 공적자금이 3조 원 이상 지원된 부산저축은행(지원액 3조1,000억 원, 회수액 7,000억 원)과 토마토저축은행(지원액 3조 원, 회수액 9,000억 원)에 대한 회수율이 각각 23.4%, 31.7%로 실적이 저조했다.
강민국 의원은 "우려스러운 점은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라는 것"이라며 "특별계정 종료까지 3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지원금 회수가 절반가량 밖에 이뤄지지 못해 기한 내 지원금액 전부를 상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만일 2026년 말 이후에도 부채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예금보험료로 저축은행 지원금을 갚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아울러 현재 예보는 연도별 회수예상금액에 대한 목표치 조차 없는 상황이며, 연도별 회수금액은 21년 3,374억, 22년 2,657억, 23년 2,179억으로 매년 감소해 올해 상반기에는 125억원을 회수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에 기금 건전선 훼손과 특별계정 잔여 부채 상환 차질 초래를 우려해 보험료율 한도 적용기간 연장안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정작 예금보험공사는 회수율 진작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며 잔여부채를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여 안타깝다"며 "지금이라도 예금보험공사가 목표 회수금액을 재설정하고, 회수율 진작을 위한 방안을 전사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