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칸 차지도 모자라 금지봉까지…역대급 '주차 빌런'에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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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정체는 다른 동 주민
"가짜 카메라까지 설치해"
"가짜 카메라까지 설치해"

JTBC '사건반장'은 충남의 한 아파트에서 사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을 28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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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그치지 않고 출차 시 자신이 차량을 세우던 주차 공간에 별도의 '사설 주차 금지봉'을 세우는 등 주차 공간이 자신의 사유지인 양 굴었다.

또 다른 입주민은 해당 차주가 아파트 물청소 고지에 '이곳은 물청소 금지 구역입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해 주세요'라는 안내 문구까지 써 붙여놨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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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는 다른 동에 사는 주민이었다. 해당 차주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덮개가 씌워진 차는 부모님께 물려받아 연식이 오래된 차로 나름대로 사연이 있어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다"며 "가족과 상의해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제보자의 문제 제기로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문제의 차주가 써 붙인 경고문 등을 철거했다. 다만 관리사무소 측은 "주차 금지봉이나 경고문 등 임의로 설치하거나 부착한 부분에 대해 민원이 들어오면 관리사무소 측에서 철거하는 것 외에 별다른 제지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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