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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부터 인감증명도 온라인서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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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서 면허신청용 등 발급
    법원, 금융사 제출용은 제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수료 600원을 내고 떼던 인감증명서를 30일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 사이트인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가 도입된 지 110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부터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인 인감증명서는 부동산·차량 매도, 면허 신청 등 용도가 다양하나 제출처와 무관하게 모두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했다.

    온라인으로 발급되는 인감증명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용도를 제외한 인감증명서다. 주로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필요한 서류다. 경력 증명 등 재산권 행사와 관련 없는 일반 인감증명서는 매년 약 500만 건 발급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2984만 건으로, 이 중 일반용은 2668만 건(89.4%)에 달했다.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사이트에서 전자서명과 휴대폰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서 신청하면 된다. 행안부는 온라인 인감증명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한 검증 장치도 사이트에 적용했다.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 확인 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 확인 프로그램으로 하단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이 편리하게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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