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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취통증의학회 "지방줄기세포 채취할 땐 입원 치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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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기저질환자는 충분히 관찰해야
    환자의 몸에서 지방조직 채취사진
    환자의 몸에서 지방조직 채취사진
    자가지방유래 줄기세포(SVF) 시술을 위해 지방조직을 채취한 뒤 최소 6시간에서 하루 이상 입원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실손보험 등의 적용 범위도 이에 맞춰 확대해야 한다고 의료계에선 지적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최근 SVF 시술에 쓸 지방조직을 채취할 때 수면마취 경과를 관찰하기 위해 '최소 6시간 이상 혹은 하루 이상 입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SVF 시술은 연세사랑병원이 올해 5월 무릎 골관절염 주사 치료로 신의료기술 인정을 받았다. 무릎 관절염 2~3기 환자에게 쓸 수 있다.

    치료를 위해선 환자의 아랫 배나 엉덩이 부분에서 채취한 자가지방조직을 분리·추출해야 한다. 환자 인체 지방을 100㏄ 이상 채취하는데 1시간 정도 마취를 해야 한다. 통상 하루 정도 입원해야 한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실손보험사들이 줄기세포 치료 보험금 지급에 제동을 걸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보험사들은 치료 과정에서 입원 등을 하는 게 불필요한 과잉진료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공개된 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방줄기세포 치료를 위해 전신마취와 전신마취에 준하는 수면마취는 최소 6시간 이상의 관찰이 권장된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는 회복·경과관찰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학회 측은 "환자가 마취에서 완전히 회복하기 전 경과관찰을 중단하고 퇴원하면 호흡 억제, 저산소증, 저혈압과 쇼크, 구토, 흡인성 폐렴, 혼동·판단력 저하, 낙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수면마취를 포함한 전신마취를 받은 환자는 당일 운전이나 운동, 판단력이 요구되는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권유한다"고 했다.

    이런 해석에 대해 고용곤 연세사랑병원장은 "환자 대부분이 고령이거나 비만 혹은 기저질환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당일 퇴원은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며 "채취에 따른 시술 후 통증조절, 출혈, 지방색전, 복부천공 등 부작용 관찰을 위해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의료전문 학회의 의견은 줄기세포 지방조직의 채취·농축·주입 등 치료 과정에 대한 확실한 기준 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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