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면전에 대고 "무시해"…직장 내 괴롭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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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하니가 하이브 소속 타 그룹 매니저에게 인사했다가 '무시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이 해당 주장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을 통해 '상사나 다수 직원이 특정 직원과 대화하지 않거나 따돌리는 집단 따돌림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간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 매니저가 하니의 인사를 무시하고 다른 이들에게 뉴진스 멤버의 인사를 무시할 것을 주문했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니는 긴급 라이브 방송에서 "4층 복도에서 대기 중 다른 팀과 담당 매니저가 지나가서 인사했는데, 그 매니저가 '(하니는) 무시해'라고 말했다"며 "제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 온 대표님한테 말씀드리긴 했는데 증거가 없고, 너무 늦었다고 하면서 넘어가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에 '상사나 다수 직원이 특정 직원과 대화하지 않거나 따돌리는 이른바 집단 따돌림,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간 행위'라는 설명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노동부가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아이돌이 전속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이들을 노동관계법령 사각지대에 계속 남겨두는 것이 적절할지는 의문"이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뉴진스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근로자임을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본 판결도 있다"며 뉴진스 멤버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뉴진스에게는 하이브와 어도어가 직장이고, 매니저와 다른 연예인 멤버들이 상사이자 동료들이다. 따돌림, 투명인간 취급은 대표적인 괴롭힘 유형이고 당하는 사람에게 큰 고통을 준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냐 아니냐, 소속사가 같냐 다르냐의 형식만 따져 아이돌 가수가 당하는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을 통해 '상사나 다수 직원이 특정 직원과 대화하지 않거나 따돌리는 집단 따돌림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간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 매니저가 하니의 인사를 무시하고 다른 이들에게 뉴진스 멤버의 인사를 무시할 것을 주문했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니는 긴급 라이브 방송에서 "4층 복도에서 대기 중 다른 팀과 담당 매니저가 지나가서 인사했는데, 그 매니저가 '(하니는) 무시해'라고 말했다"며 "제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 온 대표님한테 말씀드리긴 했는데 증거가 없고, 너무 늦었다고 하면서 넘어가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에 '상사나 다수 직원이 특정 직원과 대화하지 않거나 따돌리는 이른바 집단 따돌림,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간 행위'라는 설명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노동부가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아이돌이 전속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이들을 노동관계법령 사각지대에 계속 남겨두는 것이 적절할지는 의문"이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뉴진스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근로자임을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본 판결도 있다"며 뉴진스 멤버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뉴진스에게는 하이브와 어도어가 직장이고, 매니저와 다른 연예인 멤버들이 상사이자 동료들이다. 따돌림, 투명인간 취급은 대표적인 괴롭힘 유형이고 당하는 사람에게 큰 고통을 준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냐 아니냐, 소속사가 같냐 다르냐의 형식만 따져 아이돌 가수가 당하는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