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서울시 재산세 43% 낸다…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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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22%·서초 12%·송파 8% 순
올 9월 재산세, 4조 1780억 원
올 9월 재산세, 4조 1780억 원
이른바 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서초·송파 주민들이 올해 서울시의 주택과 토지분 재산세의 43%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올 9월 재산세 총부과액은 전년 대비 2.4%(974억원) 증가한 4조1780억원이다.
서울시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9월 재산세 4조 1780억원을 확정하고 지난 10일부터 고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물건별 세액은 토지분 2조 6604억원, 주택분은 1조5176억원이다. 주택분은 지난 7월 이미 절반(1조5339억원)을 부과해, 올해 총규모는 3조515억원이다.
전년 대비 재산 세액이 는 이유는 공시지가가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1.33%,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은 공시가격이 각각 3.25%, 1.13%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세금 부과 건수도 토지와 주택은 각각 10건과 64건씩 증가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9월 재산세 부과액 중 강남구 22.4%(9338억 원), 서초구 12.0%(5006억원), 송파구 8.4%(3526억원) 순으로 납부액이 크다. 세 개 자치구는 서울시 전체 재산세의 42.8%를 부담할 예정이다. 강남 3구의 서울시 재산세(토지·주택분) 비중은 지난해 42.66%보다 0.14% 포인트 올랐다.
재산세 납부액이 가장 낮은 세 개 자치구는 중랑(527억원), 강북(406억원), 도봉(396억원)으로 모두 서울 강북권에 있는 지역이다. 전년 대비 재산세 증감률이 큰 자치구는 동대문구로 795억원에서 827억원으로 4.03% 증가했다. 정비사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양천 3.97%, 동작 3.29%, 영등포 3.25%도 재산세 상승률이 높은 편에 속했다.
재산세를 납부하는 외국인 수도 소폭 올랐다. 올 9월 재산세를 내는 외국인은 2만2942명으로 지난해 2만2406명보다 500명가량 많다. 시는 재산세를 시민이 편리하게 낼 수 있도록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3%가 붙는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서울시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9월 재산세 4조 1780억원을 확정하고 지난 10일부터 고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물건별 세액은 토지분 2조 6604억원, 주택분은 1조5176억원이다. 주택분은 지난 7월 이미 절반(1조5339억원)을 부과해, 올해 총규모는 3조515억원이다.
전년 대비 재산 세액이 는 이유는 공시지가가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1.33%,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은 공시가격이 각각 3.25%, 1.13%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세금 부과 건수도 토지와 주택은 각각 10건과 64건씩 증가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9월 재산세 부과액 중 강남구 22.4%(9338억 원), 서초구 12.0%(5006억원), 송파구 8.4%(3526억원) 순으로 납부액이 크다. 세 개 자치구는 서울시 전체 재산세의 42.8%를 부담할 예정이다. 강남 3구의 서울시 재산세(토지·주택분) 비중은 지난해 42.66%보다 0.14% 포인트 올랐다.
재산세 납부액이 가장 낮은 세 개 자치구는 중랑(527억원), 강북(406억원), 도봉(396억원)으로 모두 서울 강북권에 있는 지역이다. 전년 대비 재산세 증감률이 큰 자치구는 동대문구로 795억원에서 827억원으로 4.03% 증가했다. 정비사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양천 3.97%, 동작 3.29%, 영등포 3.25%도 재산세 상승률이 높은 편에 속했다.
재산세를 납부하는 외국인 수도 소폭 올랐다. 올 9월 재산세를 내는 외국인은 2만2942명으로 지난해 2만2406명보다 500명가량 많다. 시는 재산세를 시민이 편리하게 낼 수 있도록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3%가 붙는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