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상납 실체 없어"…쫓겨난 지 2년 만에 족쇄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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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혹 실체 없으므로 무고 아냐'
접대 지목 여성도 "李 동석 사실 없어"
접대 지목 여성도 "李 동석 사실 없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의혹에 실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하면서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성상납 의혹의 실체 여부 판단을 상세히 담았다.
검찰은 이 의원이 무고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제기한 성 접대 의혹 실체부터 검토했고, 그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대전에서 이 의원이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먼저 검찰은 성상납이 있었다고 주장한 김 대표가 '자신의 의전을 담당한 장모씨로부터 들었다'고 했지만, 장씨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 장소와 일시를 각각 2013년 8월 15일, A호텔이라고 진술했다가 예약 내역이 확인되지 않자 장소를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접대 여성도 불특정됐다고 봤다. 김 대표의 의전을 담당한 김모씨가 접대 여성으로 1명을 지목했지만, 지목된 이 여성은 "이 의원과 동석한 사실도 없고,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해당 여성이 근무하던 주점의 실장 역시 이 의원이 한 차례 주점을 방문한 적 있으나, 이 의원이 여성과의 동석을 거부했고, 성매매도 없었다고 했다. 즉, △성 접대 일자 △성 접대 장소 △성 접대 여성 △성 접대 장소 이동 경로와 방법 △호텔 앞에서의 상황 등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참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점 등에 비춰 성 접대 의혹을 사실로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장씨가 당초 폐쇄회로(CC)TV 동영상,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수사 결과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처럼 성 접대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은 지난 5일, 해당 의혹을 폭로한 가세연 관계자들을 이 의원이 고소한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다만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한 강신업 변호사는 항고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2년 동안이나 뭉개고 있다가, 접대 관련자의 진술이 오랜 시간의 경과로 다소 엇갈리는 점을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로써 2년 9개월간 족쇄처럼 쫓아다니던 성 상납 의혹을 떨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의 성 상납 의혹은 2년 전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그가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계 된 계기로 작용했었다. 이 의원은 전날 채널A 라디오에서 "단순히 하나의 형사적인 다툼으로 볼 게 아니라 대선과 지선 이후에 대통령이 당 대표를 몰아내려고 했던 것"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하면서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성상납 의혹의 실체 여부 판단을 상세히 담았다.
검찰은 이 의원이 무고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제기한 성 접대 의혹 실체부터 검토했고, 그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대전에서 이 의원이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먼저 검찰은 성상납이 있었다고 주장한 김 대표가 '자신의 의전을 담당한 장모씨로부터 들었다'고 했지만, 장씨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 장소와 일시를 각각 2013년 8월 15일, A호텔이라고 진술했다가 예약 내역이 확인되지 않자 장소를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접대 여성도 불특정됐다고 봤다. 김 대표의 의전을 담당한 김모씨가 접대 여성으로 1명을 지목했지만, 지목된 이 여성은 "이 의원과 동석한 사실도 없고,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해당 여성이 근무하던 주점의 실장 역시 이 의원이 한 차례 주점을 방문한 적 있으나, 이 의원이 여성과의 동석을 거부했고, 성매매도 없었다고 했다. 즉, △성 접대 일자 △성 접대 장소 △성 접대 여성 △성 접대 장소 이동 경로와 방법 △호텔 앞에서의 상황 등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참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점 등에 비춰 성 접대 의혹을 사실로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장씨가 당초 폐쇄회로(CC)TV 동영상,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수사 결과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처럼 성 접대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은 지난 5일, 해당 의혹을 폭로한 가세연 관계자들을 이 의원이 고소한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다만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한 강신업 변호사는 항고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2년 동안이나 뭉개고 있다가, 접대 관련자의 진술이 오랜 시간의 경과로 다소 엇갈리는 점을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로써 2년 9개월간 족쇄처럼 쫓아다니던 성 상납 의혹을 떨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의 성 상납 의혹은 2년 전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그가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계 된 계기로 작용했었다. 이 의원은 전날 채널A 라디오에서 "단순히 하나의 형사적인 다툼으로 볼 게 아니라 대선과 지선 이후에 대통령이 당 대표를 몰아내려고 했던 것"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