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구성 뜻 모은 與野…"의료계, 테이블 나오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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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료계도 참여 검토 중
정부, 전공의 사법대응 자제를"
용산 "2025년 정원 유예 불가능"
정부, 전공의 사법대응 자제를"
용산 "2025년 정원 유예 불가능"
여야가 9일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의료계·정부)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장 “내년도 입학정원 확대부터 백지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서는 일단 논의 테이블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의료계 참여 여부”라며 “(우 의장과 야당은) 의료계 참여를 유도할 대화를 활발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정부·여당이 현재 그렇게 노력 중이고 앞으로도 더 활발히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같이 기회가 있을 때 의료계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활동을 하기로 했다”며 “당 차원에서 여러 의원이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료계가 협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진정성 있고 설득력 있는 제안이 필요하다”며 “야당도 협의체를 제안했던 만큼 이 부분과 관련한 문제 해결에 이번 추석 전후로 더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처음 제안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와 의료계를 향해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같은 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는 “의료계에서도 (협의체)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대 정원과 명절 비상 의료 대책, 지방 의료와 필수 의료 대책 등에 실용적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를 향해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전공의 소환 등 사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더라도 2025년 의대 정원과 관련한 내용은 논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25년 의대 정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오늘부터 이미 (대입) 수시 접수가 시작됐고, 교육부에서도 대입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유예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소람/양길성 기자 ram@hankyung.com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장 “내년도 입학정원 확대부터 백지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서는 일단 논의 테이블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의료계 참여 여부”라며 “(우 의장과 야당은) 의료계 참여를 유도할 대화를 활발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정부·여당이 현재 그렇게 노력 중이고 앞으로도 더 활발히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같이 기회가 있을 때 의료계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활동을 하기로 했다”며 “당 차원에서 여러 의원이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료계가 협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진정성 있고 설득력 있는 제안이 필요하다”며 “야당도 협의체를 제안했던 만큼 이 부분과 관련한 문제 해결에 이번 추석 전후로 더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처음 제안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와 의료계를 향해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같은 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는 “의료계에서도 (협의체)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대 정원과 명절 비상 의료 대책, 지방 의료와 필수 의료 대책 등에 실용적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를 향해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전공의 소환 등 사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더라도 2025년 의대 정원과 관련한 내용은 논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25년 의대 정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오늘부터 이미 (대입) 수시 접수가 시작됐고, 교육부에서도 대입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유예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소람/양길성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