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한·일 세무사회 교류…"세제·세무사제도 공동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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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사진 앞줄 왼쪽 네 번째)은 지난 27일 도쿄 일세련회관에서 오타 나오키 일본세리사회연합회장과 제 24차 한·일세무사 정기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해 11월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오세아니아 세무사협회(AOTCA)에서 양국 세무사회가 별도 양자회담을 통해 올해부터 정기 간담회 등 교류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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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는 일본 측에 세리사 직무로서 허용된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지출에 대한 외부감사제도, 정치자금 지출에 대한 감사, 조세소송 참여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특히 국내에서 아직까지 법제화되지 않은 지자체 예산안 및 세출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는 외부감사권을 갖고 있는 점과 국회의원 등 정치자금 지출 감사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일본 측은 한국에서 제도 도입에 나서는 경우 자료 제공 등의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오타 회장은 다음 달 독일을 방문할 때 독일연방세무사회에 한국, 일본, 독일 3국의 간담회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 제도는 제1차 세계대전 종식 직후인 1919년 독일에서 조세기본법으로 처음 제정됐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던 1942년에 세무대리사법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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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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