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직장으로 찾아온 불륜 상대의 본처에게 공개 망신을 당하고 직장에서 잘린 직원이 본처를 상대로 4000만원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지만 극히 일부(50만원)만 인용됐다. 법원은 "본처의 행위와 해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해고에 대한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본처가 불륜 직원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반소'에서는 "본처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최근 A씨가 불륜 대상 공무원의 부인인 B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단했다.한 기초자치단체 기관의 직원 A씨는 2021년 12월부터 기관으로 파견 나온 한 공무원과 불륜관계를 맺게 됐다. 그런데 이듬해 6월 어느 날 이를 알게 된 본처 B씨가 직장으로 찾아와 추궁하는 과정에서 A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 또 "죽이겠다" "네가 사는 아파트와 자녀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찾아가겠다"고 폭언을 퍼부었다. B는 또 A의 직장에 "A를 징계해 달라"고 진정을 냈고, A의 상급자에겐 "A가 직장을 그만두고 위자료를 지급하면 부정행위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결국 B는 폭행죄로 기소돼 벌금 3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됐다.공개 망신을 당한 A는 병가·휴가를 쓰고 출근하지 않다가 이후 업무 복귀 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아 결국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됐다.이후 A는 B가 자신을 협박·공갈하고 직장서 해고당하게 했다며 B를 상대로 위자료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B도 A의 청구에 대해 반소를 걸어 A가 불륜 등 불법행위
5월 초 황금연휴를 앞두고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현재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15일 밝혔다.올해 부처님오신날(5월 5일)이 어린이날과 겹치면서 5월 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직장인들은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주말(3~4일)을 고려하면 징검다리 휴일인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만약 정부가 이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최장 6일간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하지만 정부는 현재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무회의 안건에 상정돼야 하는데 현재까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에서도 검토 요청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임시공휴일 지정은 각 부처의 요청이 있어야 논의가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요청도 없었다"고 말했다.정부는 일반적으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하지만 지난 1월 임시공휴일 지정 당시 예상과 달리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내 경제 활성화 효과가 미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도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경우 내수 진작 효과보다는 해외여행 증가로 인해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한편 5월 이후 남은 연휴 일정은 6월 6~8일(현충일·주말), 8월 15~17일(광복절·주말), 10월 3~9일(개천절·추석연휴·한글날) 등이 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교도소로 호송 중이던 피의자가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도주했다가 다시 붙잡히는 소동이 벌어졌다.1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6분께 춘천지검 원주지청 수사관으로부터 "중부고속도로 청주 방향 오창 졸음쉼터에서 피의자가 수갑을 찬 채로 도주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도주한 피의자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로 전주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었지만 지속해서 불출석해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원주지청 관내에서 검거·구속된 A씨는 전주교도소로 호송되던 중 졸음쉼터 화장실에 들렀다가 갑자기 수사관을 밀치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왕복 4차선 도로를 가로지르는 아찔한 상황을 연출했지만, 다행히 통행하는 차량이 많지 않아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20∼30m 거리를 도주한 B씨는 신고 12분 만인 오후 1시 8분께 수사관들에게 다시 붙잡혔다.검찰은 추후 도주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