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6.5만채 빈집, 재생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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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연내 특별법 제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은 지난 25일 충남 예산의 간양길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골집은 버려진 공간이 아니라 재생되고 활용되는 자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은 활용도를 높이고, 그렇지 않은 빈집은 철거·정비하는 ‘투트랙’ 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재 농촌 빈집은 약 6만5000채다. 이 중 철거해야 하는 빈집이 56%, 정비해서 쓸 수 있는 집이 44%로 파악된다.
송 장관은 체계적인 빈집 정비와 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올 하반기 ‘농촌 빈집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중앙·지방 역할 정립, 정비사업 특례 및 재정 지원 근거 등이 담길 예정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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