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구속 '브라이언 쇼크'…"창사 이래 최대 위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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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자정을 넘긴 이날 새벽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인데 카카오로선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 다만 한 부장판사는 2017년 국정농단 사태 관련 청탁 및 뇌물 혐의를 받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에게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전례가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카카오가 작년 2월16~17일, 27~28일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단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월28일 하루의 시세 조종 혐의만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명타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였다. 특히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상장 후 스톡옵션을 매각해 거액의 차익을 챙긴 이른바 ‘먹튀 논란’으로 원성을 들었다. 또 SM엔터 인수 과정의 시세 조종 의혹,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사건 등이 연달아 터지며 질타를 받았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비상경영을 선언, 같은해 11월 경영쇄신위를 출범시켜 쇄신 작업에 힘을 쏟았다. 1년새 계열사를 20개 이상 줄이는 등 소기의 성과도 냈다. 하지만 김 위원장 구속으로 이 같은 카카오의 조직 쇄신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주요 방향성으로 제시한 인공지능(AI) 혁신 등의 사업 또한 탄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김 위원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인 지난 18일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 참석해 “그룹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경영 쇄신과 AI 기반 혁신에 매진 중인 가운데 이 같은 상황을 맞아 안타깝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받고 있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강조했었다. 변호인단 역시 “김 위원장은 지난해 SM엔터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용인한 바 없다.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으나 결국 구속 상태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