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서 만나 술마시고 운전 유도해 고의 사고…돈 뜯어낸 일당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성에게 접근해 음주운전을 하게 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내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공동공갈 혐의로 20대 A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전주의 한 도로에서 B씨(20대)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한 뒤 일당과 짜고 고의로 사고를 내 합의금 명목으로 3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채팅앱을 통해 '술 한잔 하자'며 B씨에게 접근해 함께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도록 했다.

A씨와 미리 짜고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공범들은 음주운전을 하던 B씨의 차와 고의로 부딪혀 사고를 냈다.

차에서 내린 이들은 B씨에게 '술 냄새가 난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냈다.

경찰은 이들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생각한 B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 계좌 추적 등을 해 A씨 일당을 붙잡았다.

경찰은 여죄 등에 대해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