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렉카' 엄정 수사…검찰총장 "구속수사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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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장은 15일 이들을 '악성 콘텐츠 게시자'로 규정한 뒤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검찰청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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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명예훼손도 인격권 침해, 사생활 노출 등 피해가 큰 경우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며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을 구형하라는 게 이 총장의 지시 사항이다.
이 총장은 아울러 "광고·모금 등 취득한 범죄수익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추적하고, 특정된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및 민사소송 등을 활용해 환수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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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기 아이돌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탈덕 수용소' 사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의 쯔양 협박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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