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과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4일 공포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의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뒤 폐지가 확정된 이 조례가 법적 공포 기한인 7월 1일이 지났음에도 공포되지 않아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할 수 있다.
해당 조례는 지난 4월 26일 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의 위원회안으로 발의·제출돼 당일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월 16일 "일방적 폐지가 아닌 보완을 통해 학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시교육청의 반발에도 조례는 지난달 25일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의결됐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조례 공포를 거부하고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제소 계획을 밝혔다.
지방자치법상 재의결된 사항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
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조례 폐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폐지조례를 공포하면서 "재의결로 폐지된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해 새로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학교 구성원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을 중재, 해소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는 사라지지만 '학교구성원 조례'에 따라 교육갈등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조례는 지난 5월 공포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제11대 서울시의회 출범 후 시의회가 재의결한 조례에 대해 교육감이 공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의장이 직권 공포한 건은 이번이 5번째다.
최호정 의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는 교육 현장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한, 의회의 심도 있는 논의의 결과물임에도 조례를 공포하지 않은 교육감의 무책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폐지 조례를 대신하게 되므로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생 인권 사각지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라는 학교 3주체가 상호 존중하는 서울교육 질서의 회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맞춰 헌법재판소 앞 탄핵 찬반 집회가 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근 학교들이 휴업이나 단축 수업 등을 검토하는 등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5일 서울중부교육지원청과 헌재 인근 학교 등에 따르면 학교들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재량휴업을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헌재 주변에는 직선거리 100m 이내 거리에 재동초등학교와 덕성여자중·고등학교가 있다. 탄핵 반대집회가 열리는 안국역 5번출구 인근으로도 운현초등학교, 교동초등학교, 경운학교 등이 위치했다.이들 학교의 학생 정원을 합하면 약 1400명에 달하는데, 선고 당일 집회가 과격 양상을 보일 경우 등하굣길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한 학교의 관계자는 "교사들 사이에서 재량휴업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다만 학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에 여러 방면으로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돕는 '통학안전지원단'도 확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앞 시위가 벌어지는 화·목요일마다 재동초 인근에 2명, 운현초·교동초 등 인근에 3∼4명가량이 배치됐는데, 선고일 전후로 격한 시위가 예상되는 날에는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함께 학교별 3명 이상 규모로 지원단을 운영할 것으로 전해졌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헤드헌팅)을 활용해 최초로 민간 전문가를 임용했다.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제도를 활용한 공단 최초의 사례다.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조성혜 동국대 법학과 명예교수를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에 임용했다고 5일 밝혔다. 인사처는 공단의 요청에 따라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법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노동법률 전문가를 적극 발굴해 추천했다.조성혜 위원장은 질병 시 소득보장제도 연구로 독일 본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대전대와 동국대 법학 교수로 재직하며 노동법과 산업안전, 근로자의 사회보장법적 보호 강화 분야를 연구해왔다. 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정책심의회 등 노동 분야 다수의 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이해관계자 조정 경험을 쌓아왔다.조 위원장은 앞으로 공단 서울남부·동부·강남·관악·서초지사의 업무상 질병 판단을 총괄할 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질병 및 암에 대한 심의·판정을 지역 구분 없이 담당하게 된다.최시영 인사처 인재정보담당관은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노동법률 전문가를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발굴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을 적극 활용해 우수한 민간 인재의 공직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인사처는 2015년부터 공직사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각